NO-ACTION OPINION · 8006 비조치의견

계좌이동제 시행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2월 1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실시 후 안정화되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1년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농수협 제외**)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타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있는 다수건의 자동이체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이동해주는 서비스 **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과 시스템 미분리로 계좌이동제 시행

신협의 경우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지로, CM, 펌뱅킹 등)하고 있으며, 펌뱅킹 1위 제공업체인 효성FMS와 제휴되어 있어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짐

(건의내용) 서민 조합원의 서비스 강화, 신협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계좌이동제 시행

판단 이유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19.3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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