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6 비조치의견

계좌이동제 시행

은행과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2월 1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실시 후 안정화되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1년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농수협 제외**)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타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있는 다수건의 자동이체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이동해주는 서비스

**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과 시스템 미분리로 계좌이동제 시행

ㅇ 신협의 경우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지로, CM, 펌뱅킹 등)하고 있으며, 펌뱅킹 1위 제공업체인 효성FMS와 제휴되어 있어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짐

□ (건의내용) 서민 조합원의 서비스 강화, 신협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계좌이동제 시행

판단 이유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19.3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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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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