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정보수집 표준 API 적용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회사(은행)는 디지털금융을 통한 고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거쳐 필요정보를 건강보험 등 해당기관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활용하고 있음

*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신용 및 전세대출, 가계여신 연기 등의 업무를 취급할 경우 고객의 직장정보 등을 스크래핑하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고객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

ㅇ 스크래핑은 고객의 ID/PW 또는 이에 준하는 접근매체(공인인증서)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위임하여 고객 대신 로그인 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매우 손쉬운 방법이나, 회원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어 보안 리스크가 매우 높은 방식임

ㅇ 이에 금융위에서도 향후 금지의 뜻을 밝힌 바 있고, 금융회사도 트래픽 증가시 성공률 저하 등 보안 리스크 이외에도 업무 리스크도 상존

□ (건의사항)

① 현재 금융회사(은행)가 고객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스크래핑 방식을 Open API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 관련 공공기관이 표준 API를 구축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요청

② 최근 금융결제원 주관 오픈뱅킹 관련업무 추진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정보를 핀테크 기업들에 제공하는 부분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 검토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들에 표준API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들이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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