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8
비조치의견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업무를 고유재산운용업무에서 제외
자본시장과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업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이를 ‘고유재산운용업무’로 분류함
ㅇ 그러나, Chinese Wall 규제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원칙적으로 IB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수행 가능함(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제2호)
ㅇ 특히, 초대형IB의 도입취지였던 IPO주선, 주식/채권 인수, M&A중개업무 등에는 Chinese Wall 예외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초대형IB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건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Chinese Wall 규제에,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업무’를
예외조항으로 삽입(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가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제2호
판단 이유
차이니즈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2021871)된 상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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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