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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업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이를 ‘고유재산운용업무’로 분류함
ㅇ그러나, Chinese Wall 규제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원칙적으로 IB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수행 가능함(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제2호)
ㅇ특히, 초대형IB의 도입취지였던 IPO주선, 주식/채권 인수, M&A중개업무 등에는 Chinese Wall 예외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초대형IB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건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Chinese Wall 규제에,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업무’를 예외조항으로 삽입(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가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제2호
판단 이유
차이니즈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2021871)된 상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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