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재발급시 자동납부건 재연계 요청
중소금융과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를 훼손, 분실, 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받았을 때 매월 자동납부를 신청해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휴대폰, 렌탈상품, 보험료, 학교교육비, 공과금 등이 자동으로 새카드로 연계가 되지 않아 변경을 놓쳐 지연납부를 하거나
번거롭게 재신청을 해야 함
ㅇ 물론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는 자동으로 연계하여 주고 있지만 모든 공과금, 생활요금 납부 건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 지연납부의 우려가 크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연락해야 되는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내역을 일괄확인(‘19년)하고 필요시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20년)할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할 계획(2019. 3. 7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건의사항) ①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받을 때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건수, 종류와 카드 자동납부 변경 주의점을 안내하여 주고
앱, 웹에 신청, 발급 수령시 팝업이나 안내문 게재하여 무엇을 자동납부하고 있고 본인이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② 더 나아가 신용카드 재발급시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결제 건에 대하여 기존카드가 결제승인되지 않는다면
동종 카드의 재발급인 경우 재승인 되어 카드납부지연, 승인거절(오류), 연체의 위험을 줄이고 자동 납부가 되도록
카드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재연계를 처리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소비자가 카드 자동납부내역을 쉽게 확인하여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20년말), 소비자가 '카드이동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기존 카드 해지 후 동종의 카드 재발급시 자동납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기존 카드를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의 재발급 카드에 자동납부 결제를 연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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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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