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0 비조치의견

자산운용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신용공여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이 포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 신용공여, 금전·증권 등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교차하거나 장외파생 상품거래, 신탁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 가격비교를 통한 장외파생거래 체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음 → 따라서, 펀드의 효율적인 이자율/환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그 특수관계인과 신용공여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은 완화될 필요 ** 이자율헷지거래 : IRS(금리스와프), 환헷지거래 : FX스왑/CRS

(건의사항) 금융지주계열 내 특수관계인과의 신용공여 등 허용가능 범위 조정을 통해 자산운용사 개별 펀드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허용 단, 자산운용사의 고유분과의 거래는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의 위험이 금융투자업자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 상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만큼 특수관계인과의 신용공여 등을 허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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