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2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투자시 배당세 관련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주식 투자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국내에도 배당세를 내야할 수 있음

배당세 세액을 원화로 납부해야 하므로 현지 통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위한 수수료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함

(건의사항)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배당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17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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