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3 비조치의견

소액공모 관련 공시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 기업이 소액의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제도(증권신고서 제출 면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ㅇ ’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① 소액공모 한도가 축소(20억원 → 10억원)되고 ② 과거 1년간의 모집?매출금액이 모두 합산되도록 변경됨

- 이로인해 소액공모를 통해 긴급한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하여온 기업의 자금조달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음

* ’08년 696건 8,700억원 규모의 소액공모 규모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0년 260건 2,300억원, ’16년 79건 709억원으로 현저하게 감소

ㅇ 신성장 기업의 운영과 기술개발 관련 자금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리인상 및 투자심리 침체로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정책당국은 코넥스·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JOBS Act’를 통해 신성장 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한도를 완화**

* 코넥스?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소액공모 한도 확대 : 10억원 → 20억원

** 중소기업의 소액공모 한도 확대 : 5백만달러 → 5천만달러

→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모험자본이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소액공모 한도규제를 완화할 필요

□ (건의사항)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소액공모 기준 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액 합산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20① 등

판단 이유

□ 비상장법인, 코넥스상장법인에 대해서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분화하는 내용의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을 旣발표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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