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1 비조치의견

대용증권 범위에 전자단기사채 포함

자본시장과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상 대용증권*은 상장주권 및 상장채권 등으로 한정하여 전자단기사채**는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납입할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한 증권

** 만기 1년이하, 예탁원에 발행?유통?권리내용 등을 전자적방식으로 등록해야하는 사채권

ㅇ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만기가 1년이하로 제한되고 신용평가 및 매일의 가격평가를 받는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존재하고, 3개월물 이내 발행량이

전체 발행량의 99.7%를 차지하고 A1등급이 전체의 88.1%를 차지하는 등 안전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별 발행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 A1등급 // A2등급 // A3등급 이하 // 합 계 //

// 발행금액 / 비율 // 발행금액 / 비율 // 발행금액 / 비율 // 발행금액 / 비율 //

2017년 // 952.3 / 89.0% // 108.7 / 10.2% // 8.9 / 0.8% // 1,069.9 / 100% //

2018년 // 984.5 / 88.1% // 117.7 / 10.5% // 15.3 / 1.4% // 1,117.5 / 100% //

ㅇ 또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서 추가담보 징구시 현금 또는 증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도

전자단기사채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6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8조 내지 제3-12조

□ (건의사항) 자본시장 수요확대*를 위해 일정등급(예시 A2등급) 이상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대용증권 범위에 포함할 것을 건의

* A2등급이상 발행금액(1,102.조) 중 대용평가액 90% 가정시 연간 약 992조 증시유입 기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등

판단 이유

□ 전자단기사채는 환금성이 부족하고, 시장가치의 파악이 어려워 대용증권으로서 활용이 곤란합니다.

ㅇ 대용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결제불이행 발생 시 즉시 채권 확보를 위해 현금을 대신하여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증권이므로, 즉시성과 환금성이 높은 상장증권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제안정성이 부족한 종목*을 대용증권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결제불이행 발생시 대용증권 매도를 통한 조속한 결제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비상장증권 등(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8)

ㅇ 참고로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적정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담보의 결제안정성은 주요 고려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환금성이 낮은 증권까지 담보증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후순위채권, 비상장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외화증권, 외화예치금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