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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는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시간에 종가직전가 대비 ±2% 이상의 괴리가 있는 프로그램매매 호가주문*을 회원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감리 진행 * 시장감시규정 §4①5 등에 따라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간주
ㅇ상기 프로그램주문은 장 종료전 15분전까지(3시15분)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대부분 2시30분부터 3시 사이에 신고하게 되므로 - 사전신고시점과 동시호가 직전 시점까지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직전가 대비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
ㅇ또한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2%이상 괴리율)이 회원사 유의사항 형태의 문서로 통보되어(2010.1.7) 우리 시장에 새로이 참여하는 외국 위탁자는 그 내용을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 상기 주문은 ① ‘매수시 직전가대비 저가매수’, ② ‘매도시 직전가대비 고가매도’ 하는 일명 ‘Passive Order'로서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작은 반면 - ‘Passive Order'로 저가매수 주문이 축적될 경우 주문오류 등 시장혼란시 주가변동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안전판 기능 존재
□(건의사항) 거래소가 회원감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적용 기준(괴리율)을 확대(3~5%)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시장감시규정 §4①5호, §4③
판단 이유
19.9.23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 폐지에 따라 사전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해오던 정량적 괴리율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파생상품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변동성 완화 도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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