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4 비조치의견

프로그램매매 호가주문에 대한 회원감리대상 완화

공정시장과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는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시간에 종가직전가 대비 ±2% 이상의 괴리가 있는 프로그램매매 호가주문*을 회원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감리 진행

* 시장감시규정 §4①5 등에 따라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간주

ㅇ 상기 프로그램주문은 장 종료전 15분전까지(3시15분)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대부분 2시30분부터 3시 사이에 신고하게 되므로

- 사전신고시점과 동시호가 직전 시점까지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직전가 대비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

ㅇ 또한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2%이상 괴리율)이 회원사 유의사항 형태의 문서로 통보되어(2010.1.7) 우리 시장에 새로이 참여하는 외국 위탁자는 그 내용을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 상기 주문은 ① ‘매수시 직전가대비 저가매수’, ② ‘매도시 직전가대비 고가매도’ 하는 일명 ‘Passive Order'로서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작은 반면

- ‘Passive Order'로 저가매수 주문이 축적될 경우 주문오류 등 시장혼란시 주가변동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안전판 기능 존재

□ (건의사항) 거래소가 회원감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적용 기준(괴리율)을 확대(3~5%)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시장감시규정 §4①5호, §4③

판단 이유

19.9.23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 폐지에 따라 사전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해오던 정량적 괴리율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파생상품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변동성 완화 도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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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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