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6 비조치의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DD(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 등의 경우에 고객 신원* 및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CDD, 고객확인제도)해야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등)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외국단체) 앞의 분류에 따른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자금을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 :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 (2단계) 최다출자자,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 선임 주주,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자 중 1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 (3단계)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자산운용사의 고객)의 경우 사실상 고객신원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①금융투자회사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이며 자산운용사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와는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②상임대리인이 상기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당히지만 고객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③실제소유자 정보의 경우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도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음 ④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구글 등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지만 정확성이 담보될 수 없음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지만, - 펀드 이외의 외국인투자자(예. 연기금, 일반법인 등이 자산운용사에 투자일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CDD업무 수행에 애로 발생 * 외국계 증권사의 외국인투자자 고객중 펀드 비중은 보통 40% 미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CDD업무를 수행(저위험 국가는 3년, 고위험 국가는 1년 주기)시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M증권의 경우, 2016년 4월 19일 기준, 외국인투자자(ID) 수가 8,756명이며, 저위험국가에 설립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3,299명)를 제외하고도 5,457명임)

아울러, 업계에서는 저위험 국가*의 자산운용사 고객은 이미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회원 -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이들에 대해서 CDD를 이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업무일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투자회사와 외국인투자자 또한 이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 해외에서는 CDD 확인대상이 실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임

(건의사항) (1) 우선,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자산운용사 등 자산운용 주체를 기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현재, 펀드에만 적용되고 있는 확인기준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DD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위험국가(FATF 정회원국)에서 이미 자금세탁방지관련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된 경우*, 자산운용주체를 기준으로 CDD(고객신원 및 실제 소유자 확인)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예) 저위험국가의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일임고객에 대해서 일임계약체결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동법 시행령 §10의4, §10의5

판단 이유

역외펀드 및 역외 투자자의 고객확인과 관련한 공문을 송부한 바 있음 ('19.2.8일,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업무협의 결과 공유')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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