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6 비조치의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DD(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 등의 경우에 고객 신원* 및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CDD, 고객확인제도)해야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등)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외국단체) 앞의 분류에 따른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자금을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 :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 (2단계) 최다출자자,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 선임 주주,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자 중 1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 (3단계)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

ㅇ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자산운용사의 고객)의 경우 사실상 고객신원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①금융투자회사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이며 자산운용사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와는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②상임대리인이 상기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당히지만 고객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③실제소유자 정보의 경우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도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음 ④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구글 등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지만 정확성이 담보될 수 없음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지만,

- 펀드 이외의 외국인투자자(예. 연기금, 일반법인 등이 자산운용사에 투자일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CDD업무 수행에 애로 발생

* 외국계 증권사의 외국인투자자 고객중 펀드 비중은 보통 40% 미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CDD업무를 수행(저위험 국가는 3년, 고위험 국가는 1년 주기)시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M증권의 경우, 2016년 4월 19일 기준, 외국인투자자(ID) 수가 8,756명이며, 저위험국가에 설립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3,299명)를 제외하고도 5,457명임)

ㅇ 아울러, 업계에서는 저위험 국가*의 자산운용사 고객은 이미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회원

-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이들에 대해서 CDD를 이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업무일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투자회사와 외국인투자자 또한 이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 해외에서는 CDD 확인대상이 실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임

□ (건의사항) (1) 우선,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자산운용사 등 자산운용 주체를 기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현재, 펀드에만 적용되고 있는 확인기준을 확대)하고

○ (2)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DD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위험국가(FATF 정회원국)에서 이미 자금세탁방지관련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된 경우*, 자산운용주체를 기준으로 CDD(고객신원 및 실제 소유자 확인)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예) 저위험국가의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일임고객에 대해서 일임계약체결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동법 시행령 §10의4, §10의5

판단 이유

역외펀드 및 역외 투자자의 고객확인과 관련한 공문을 송부한 바 있음 ('19.2.8일,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업무협의 결과 공유')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