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7 비조치의견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 허용

자본시장과 · 2019-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 업무의 근거 법률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금융결제원 업무규약에서 법인대상의 자금이체를 제한*

* 다른 특별참가기관과 달리 증권회사의 업무범위만 차별적으로 규약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될 소지

① 금융권역간 규제형평성 결여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를 포함하여 산정한 특별참가금(3,375억원)을 기 납부하였으며,

순채무한도의 설정 및 담보제공(순채무한도의 100%) 등으로 결제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임

⇒ ⑴자본규모 및 리스크관리 등이 증권사보다 취약한 저축은행, 신협 등에도 허용한 법인자금이체 업무를 증권사에 불허한 것은 업권간 규제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며, ⑵법인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대입장을 수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② 증권사내 자금이체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비용 발생

증권사는 개인고객용 소액결제망, 법인고객용 은행연계망 등 이원화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비용, 인건비 등 비용 중복발생

또한, 은행연계망을 통한 법인고객 자금 입출금 처리를 위하여 일중 유동성 잔고를 일정수준이상(최소 500억원)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도한 자금조달 비용 발생

③ 법인고객의 거래편의성 제약

법인고객 입출금을 위해 증권사와 은행간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은행 전산시스템 에러시 증권사 법인고객 입출금 불가로 불편 초래

증권사와 은행의 전산시스템 운영시간 불일치 등으로 고객 불편 유발

□ (건의사항)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0제4호,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판단 이유

□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거시적으로는 자금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 불안정성 증대가 불가피하며, 개별 금융투자업자 관점에서는 법인 지급결제규모에 상응하는 순이체한도 담보 납입 등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

□ 따라서, 법인 지급결제의 허용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있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지급결제규모 증가에 따른 차액결제 방식 합의 등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