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금 취소에 의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 부담 개선
중소금융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의 할부항변권이 행사되어 카드이용자가 카드사(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항변권의 사유로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유를 규정하고 있음
ㅇ 카드항변권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보다 구매자(소비자)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한 판매자와의 사기행위가 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구매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을 신고하고 판매자는 정산금을 수령 후 잠적하는 경우
카드사는 관례에 따라 소명자료를 증빙으로 요청하고 판매자가 잠적한 상황에서는 증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카드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카드취소금액의 피해는 카드사가 아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임
□ (건의사항) 판매자의 잠적 등으로 카드사의 소명자료 요청에 증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발생한
카드취소금액의 피해에 대해 카드사보다 영세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시켜 주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6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판매자의 사기행위 등에 따라 카드취소금액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하위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카드취소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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