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19 비조치의견

보호자 동반없는 금융거래 가능시기 단축 요청

은행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나이로 20세가 되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간주하나 음주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운전면허는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가능하지만, 금융거래는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가능하게 됨

□ (건의사항) 대출같은 고위험거래가 아닌 입출금, 온라인뱅킹, 예금, 적금 등의 금융거래의 경우

민법상 만19세(생년월일상 19세)가 아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판단 이유

□ 민법 제4조 및 제5조는 만 19세 이상을 성년자로 보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운전면허나 음주는 민사상 계약과는 무관하여 효과발생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나, 예금거래 등 금융거래는 민사상 계약의 일종으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금융거래 등 법률행위의 제한시기는 만 19세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달리 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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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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