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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나이로 20세가 되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간주하나 음주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운전면허는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가능하지만, 금융거래는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가능하게 됨
□(건의사항) 대출같은 고위험거래가 아닌 입출금, 온라인뱅킹, 예금, 적금 등의 금융거래의 경우 민법상 만19세(생년월일상 19세)가 아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판단 이유
□민법 제4조 및 제5조는 만 19세 이상을 성년자로 보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운전면허나 음주는 민사상 계약과는 무관하여 효과발생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나, 예금거래 등 금융거래는 민사상 계약의 일종으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금융거래 등 법률행위의 제한시기는 만 19세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달리 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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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조
민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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