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0 비조치의견

은행 기존 거래고객의 신규거래 시, 실명확인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이 이미 당해 은행의 예금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건의사항) 이 경우 현행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등에 의한 ‘실명확인증표 제출’ + ‘기존계좌 활용’ 등의 중첩적인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모바일·인터넷뱅킹 서비스 로그인 후 제공되는 추가인증 수단/방법 - 사례: SMS/ARS인증, 공인인증서, 접근매체(OTP/보안카드)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판단 이유

은행에 입출금계좌를 기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의 계좌 활용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기존 실명확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존 입출금계좌가 있는 경우 예적금계좌 개설시 별도의 실명확인은 요구되지 않아서, 실명확인 없이도 기존 입출금계좌를 활용하여 예적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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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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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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