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0
비조치의견
은행 기존 거래고객의 신규거래 시, 실명확인 간소화
은행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이 이미 당해 은행의 예금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이 경우 현행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등에 의한 ‘실명확인증표 제출’ + ‘기존계좌 활용’ 등의 중첩적인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모바일·인터넷뱅킹 서비스 로그인 후 제공되는 추가인증 수단/방법
- 사례: SMS/ARS인증, 공인인증서, 접근매체(OTP/보안카드)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판단 이유
□ 은행에 입출금계좌를 기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의 계좌 활용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기존 실명확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ㅇ 또한, 기존 입출금계좌가 있는 경우 예적금계좌 개설시 별도의 실명확인은 요구되지 않아서, 실명확인 없이도 기존 입출금계좌를 활용하여 예적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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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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