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1 비조치의견

벤처펀드 출자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GDP 대비 벤처투자규모*가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민간자금 출자 유인책 필요 * 이스라엘 1.75%, 미국 0.64%, 중국 0.26%, 한국 0.19%(2018년 기준)

(건의사항)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등) 및 일반법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의 출자 기관 세제혜택 부여 * 현재는 기금 관리자, 공제회 등에 대해서만 벤처펀드를 통해 창업자(7년 이내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내국법인이 직접투자 또는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부여되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 * 현재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금액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간접투자 방식 보다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조특법 제16조)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제한특례법 제16조 등

판단 이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