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1
비조치의견
벤처펀드 출자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
자본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GDP 대비 벤처투자규모*가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민간자금 출자 유인책 필요
* 이스라엘 1.75%, 미국 0.64%, 중국 0.26%, 한국 0.19%(2018년 기준)
□ (건의사항)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등) 및 일반법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의 출자 기관 세제혜택 부여
* 현재는 기금 관리자, 공제회 등에 대해서만 벤처펀드를 통해 창업자(7년 이내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내국법인이 직접투자 또는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부여되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
* 현재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금액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간접투자 방식 보다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조특법 제16조)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제한특례법 제16조 등
판단 이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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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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