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스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 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위와 같은 공시규정이 없음
ㅇ상장법인은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 받을 뿐만 아니라,
②사업보고서 제출시에는‘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코스닥법인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건의사항) 기업부실징후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니즈(Needs)가 있다면, 공시의무를 시장신고사항으로 전환하거나, 주주총회 결과보고 공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① 제2호 마목 (1)(라), §38
판단 이유
o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2회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38조제2항제5호하목 * 유가증권시장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가 없으며, 2회 연속 비적정시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미해당
- 해당 시장조치는 상장법인의 존폐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적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
o 따라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시점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을 함께 기재하여 시장조치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
- 건의사항과 같이 시장신고사항으로 전환할 경우, 신고의무에는 불이행시 별도의 제재 조치가 부재함에 따라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 주주총회 결과보고 공시로 전환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과의 시차가 1주일 이상 발생하게 되므로, 시장 조치의 적시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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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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