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3 비조치의견

임원 개별보수 공시 의무 완화

공정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성과와 관련 없는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통제기능 제고 목적으로 사업·반기 보고서에 개인별 보수 공시

ㅇ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 ’16년에는 공개대상 확대

- 연간지급총액 5억원이상 : 사업보고서(연 1회)

- 임직원여부 등기임원(‘13), 등기임원, 임직원불문 상위 5인(’16년) : 사업·반기보고서(연 2회)

ㅇ 임원 개별보수 공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개 범위나 횟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

ㅇ 또한 고급기술인력의 채용시 발생하는 공시의무로 인해 업계나 경쟁사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정보가 노출되는 등

전문가 연봉 공개 Risk 등 부작용이 발생

ㅇ 우리나라의 임원 개별보수 공시는 사업보고서 외에 반기보고서에도 공시(연 2회)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부분은 임원 보수에 대해 ‘연 1회’로 횟수 한정

< 주요국가 입법례 >

(미국) 연 1회 연차보고서에 공시(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953),

등기임원 및 집행간부 5인(10만달러 초과 연봉 상위 3인 및 CEO, CFO) 대상

(일본) 사업보고서에 연 1회 공시(기업 내용의 공시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2호의2 양식), 등기임원 대상(1억엔 이상)

(영국) 연례보고서 연 1회 공시(UK Companies Act of 2006)

(독일) 연말결산 부속명세서에 연 1회 공시, 또한 주총(3/4 이상) 결의로 이사재임 5년 동안 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Hendelsgesetzbuch §285)

□ (건의사항) 임원 개별보수 공시는 대기업 위주의 규제 제도로 개인정보 공개이기도 한 점과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주요국과 같이 연 1회 사업보고서 기재로 개선 필요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59, §160,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판단 이유

임원보수의 공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13년에 제도화된 만큼, 공개대상, 공개주기 등의 변동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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