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4 비조치의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법 개선

자본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BW 발행을 전면 금지(2013. 5. 28.자 개정), 이후 사모가 아닌 방법에 한해 발행 허용(2015. 7 24.)

ㅇ 분리형 BW는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었으나, 자본조달에 애로를 겪다가 공모방식으로나마 발행이 허용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에 일부 도움

ㅇ 그러나 여전히 사모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아서 기존에 비해 반쪽의 효과밖에 얻지 못하고 있고, 공모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발행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모발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

- 편법 증여 문제는 발행사가 사모발행 대상자에게 BW 발행한 후 사모발행 대상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워런트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46%) 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 등으로 해결 가능

ㅇ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적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자금조달수단이 필요.

- 분리형 BW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임

ㅇ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창업 등으로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고려 필요

□ (건의사항) 사모발행 방식의 분리형 BW의 발행 허용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65조의 10②

판단 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분리형 사모BW 발행을 제한하였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발표(’19.10월)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