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4 비조치의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BW 발행을 전면 금지(2013.5.28.자 개정), 이후 사모가 아닌 방법에 한해 발행 허용(2015. 7 24.)

분리형 BW는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었으나, 자본조달에 애로를 겪다가 공모방식으로나마 발행이 허용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에 일부 도움

그러나 여전히 사모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아서 기존에 비해 반쪽의 효과밖에 얻지 못하고 있고, 공모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발행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모발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 - 편법 증여 문제는 발행사가 사모발행 대상자에게 BW 발행한 후 사모발행 대상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워런트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46%) 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 등으로 해결 가능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적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자금조달수단이 필요. - 분리형 BW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임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창업 등으로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고려 필요

(건의사항) 사모발행 방식의 분리형 BW의 발행 허용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65조의 10②

판단 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분리형 사모BW 발행을 제한하였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발표(’19.10월)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