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 금융관련 서비스의 소비자보호 강화
디지털금융총괄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가 증가하여 서비스초기에는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한 핀테크사는 금융상품가입 중개, 송금 및 결제서비스 그리고 직불형 현금카드 등 사실상 금융사의 업무와 가까워짐
ㅇ 하지만, 일부 핀테크사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사상품과는 다른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서비스 변경이 자유로워
형평성 문제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카드사 카드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인데 반해 핀테크사 토스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음)
ㅇ 특히 초기에는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무제한’ 등의 표현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후 일방적으로 서비스축소를 하거나
또는 금융상품 혜택으로는 모호한 기준과 사행성 요소를 결합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있음
붙임 : 핀테크사 관련 소비자피해 건의 1부.
□ (건의사항) 핀테크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서비스홍보와 상품혜택유지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ㅇ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약관도입, 소비자에게 오해가 가는 서비스 문구 자제, 기간한정서비스(프로모션)의 경우
명확한 가독성의 기한 표기, 단순 응모형 프로모션 아닌 사행성 논란있는 확률형 혜택 자제
판단 이유
□ 현재 개별 금융관련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광고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와 관련하여 허위 광고 등의 금지 등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아울러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상품의 광고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경우에도 광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추후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핀테크사에 대하여 서비스홍보 등에 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필요성은 핀테크사의 업무 범위,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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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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