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7 비조치의견

핀테크사 금융관련 서비스의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가 증가하여 서비스초기에는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한 핀테크사는 금융상품가입 중개, 송금 및 결제서비스 그리고 직불형 현금카드 등 사실상 금융사의 업무와 가까워짐

하지만, 일부 핀테크사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사상품과는 다른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서비스 변경이 자유로워 형평성 문제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카드사 카드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인데 반해 핀테크사 토스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음)

특히 초기에는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무제한’ 등의 표현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후 일방적으로 서비스축소를 하거나 또는 금융상품 혜택으로는 모호한 기준과 사행성 요소를 결합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있음 붙임 : 핀테크사 관련 소비자피해 건의 1부.

(건의사항) 핀테크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서비스홍보와 상품혜택유지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약관도입, 소비자에게 오해가 가는 서비스 문구 자제, 기간한정서비스(프로모션)의 경우 명확한 가독성의 기한 표기, 단순 응모형 프로모션 아닌 사행성 논란있는 확률형 혜택 자제

판단 이유

현재 개별 금융관련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광고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와 관련하여 허위 광고 등의 금지 등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아울러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상품의 광고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경우에도 광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추후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핀테크사에 대하여 서비스홍보 등에 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필요성은 핀테크사의 업무 범위,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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