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8 비조치의견

아이폰 사용자 카드결제 관련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한 유료콘텐츠에 대한 결제를 할 경우에는 국내전용카드가 아닌 부모님의 해외카드(비자나 마스터 등)를 등록하여 이용해야 하고 해외결제를 함에 따라 별도의 카드 수수료(해외승인수수료, 원화결제수수료)를 내야 함

SKT·KT에서 휴대폰결제를 통해 iOS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2019. 6.13)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SKT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하에 요금제 종류에 따라 선불충전방식으로 제한된 금액에 한해서 앱스토어에 대한 핸드폰 결제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KT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핸드폰결제 방식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건의사항) 아이폰의 앱스토어 이용시 국내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9.9월부터 아이폰 앱스토어 이용시에도 국내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