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29 비조치의견

연기금 등의 의결권 행사 사전금지

금융위원회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시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국내 대다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 → 의결권 쏠림 현상 우려

연금 자산 위탁운용사(34개)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력 - 연금자산을 위탁 운용 중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및 그 외 보유하고 있는 고유자산과 자체 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칠 것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영향력 불가피 - 국내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연금의 자산운용위탁을 희망* * 운용업계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에 총력(아주경제, 2016. 10.9자 기사) - 위탁사 선정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다수 기관투자자는 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 간섭 혹은 공기업화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 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강병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Bulls Review, 2011년)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毒(독)이 될 수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제대로 하려면”, 서울경제 칼럼, 2018. 6.5)

의결권 행사 공시의 핵심은 ‘사전’이 아니라 ‘공개’

의결권 행사 공시의 주된 취지는 “의결권을 투명하게 행사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송민경,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방안”, 2011) ⇒ 상기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의안분석 충실도 제고를 위해 사전공시로 인한 부담 가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

기타(잘못된 의사결정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주요국 사례 고려 필요 등)

연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야기

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시 사실상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도 동 코드 도입이 강제**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충분히 작동 ** 연금 자산 위탁사 선정시 가점 부여 예정

일본의 경우 의결권 행사지침 사전 공시, 의결권 행사 내역은 사후 공시

(건의사항)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사전 공시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3항,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10조 제3항

판단 이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행사내용의 공개는 복지부 및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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