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등의 의결권 행사 사전금지
공정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시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① 국내 대다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 → 의결권 쏠림 현상 우려
ㅇ 연금 자산 위탁운용사(34개)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력
- 연금자산을 위탁 운용 중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및 그 외 보유하고 있는 고유자산과 자체 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칠 것
ㅇ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영향력 불가피
- 국내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연금의 자산운용위탁을 희망*
* 운용업계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에 총력(아주경제, 2016. 10.9자 기사)
- 위탁사 선정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다수 기관투자자는 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② 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ㅇ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 간섭 혹은 공기업화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 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
”(강병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Bulls Review, 2011년)
ㅇ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毒(독)이 될 수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제대로 하려면”, 서울경제 칼럼, 2018. 6.5)
③ 의결권 행사 공시의 핵심은 ‘사전’이 아니라 ‘공개’
ㅇ 의결권 행사 공시의 주된 취지는 “의결권을 투명하게 행사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
”(송민경,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방안”, 2011)
⇒ 상기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의안분석 충실도 제고를 위해 사전공시로 인한 부담 가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
④ 기타(잘못된 의사결정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주요국 사례 고려 필요 등)
ㅇ 연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야기
ㅇ 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시 사실상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도 동 코드 도입이 강제**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충분히 작동
** 연금 자산 위탁사 선정시 가점 부여 예정
ㅇ 일본의 경우 의결권 행사지침 사전 공시, 의결권 행사 내역은 사후 공시
□ (건의사항)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사전 공시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3항,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10조 제3항
판단 이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행사내용의 공개는 복지부 및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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