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0 비조치의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위임장 양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1-29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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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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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회사 및 주주 등이 다수의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 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자본시장법 시행령(§163)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대한 기재사항으로 ①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③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위임할 주식 수, ⑤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⑤에 따라 주주는 위임장에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찬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찬반 여부를 미기재한 경우’와 ‘수정동의안의 처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위 두가지 경우에 있어 회사는 위임장에 ‘수정동의안의 처리방법’은 정할 수 있으나 피권유자가 찬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 등 권유자는 ‘기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 붙임 1 : < 참고 입법례 >

일본의 경우 서면투표시 회사가 의사표시 없이 회신된 투표용지를 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취급 가능

(건의사항) 기재사항에 ‘찬반’ 뿐 아니라 ‘권유자에 백지위임’할 수 있는 란을 추가하여 의결권 위임방식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52, 동법시행령 §163 ▷ 붙임 2 :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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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적 권유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배권 경쟁의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백지위임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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