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1 비조치의견

엔젤투자 관련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개선

자본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당국은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

ㅇ 소득공제의 경우 벤처기업과 그에 준하는 창업3년 내 중소기업 등(이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 투자대상 기업이 소득공제 시점(사후)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

ㅇ 반면, 양도소득 비과세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이 투자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투자대상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함

ㅇ 따라서 엔젤투자자가 모든 세제혜택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됨

□ (건의사항)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의 수혜 요건을 소득공제 관련 요건과 동일하게 일원화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①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 기업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① 3 참조

② 투자대상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및 §16, 벤처기업법 §2① 등

판단 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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