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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창업투자회사는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한 전문가이며 코넥스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코넥스기업의 지정자문인은 증권사만 수행할 수 있음
ㅇ이로인해 지정자문인 Pool이 부족하여 코넥스기업이 체감하는 비용(지정자문 수수료) 대비 서비스 만족도가 낮더라도 다른 대안(자문인)을 찾기 어려움
ㅇ지정자문인의 업무를 기업발굴, 적격성 심사, 공시 대리, 유동성 공급 등으로 구분하고 창업투자회사가 특화된 영역에서 지정자문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 창업투자회사와 증권사가 공동으로 각자 전문화된 분야에서 지정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코넥스기업의 서비스 만족도와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건의사항) 창업투자회사도 코넥스기업의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6 등
판단 이유
①코넥스 지정자문인*은 직?간접적으로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인가 필요 * 지정자문인 역할 :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유동성 공급 및 공시 대리, 필요시 증권의 모집 주선 및 인수 등
②창투사 속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상장적격성 심사보다 투자기업의 자금회수를 위한 이해관계에 치우칠 우려 * 창투사는 모험자본 공급(기업 투자) 및 회수(사후책임 없음)가 주 목적 ※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책임을 지고, 유동성공급(투자매매업자만 가능)도 병행 * 기업보고서 작성, 필요시 인수금융 주선, 코스닥 이전상장 주관?시장조성 등
③상장자문 서비스만 분할하여 창투사가 수행시, 서비스 수수료 지급 대상이 창투사(상장자문)와 증권사(LP, 사후관리 등)로 분산되어, - 기업의 상장비용 상승 또는 증권사의 코넥스상장 주선 기피(전체 수수료 수익 감소 때문) 심화가 우려
④지정기관투자자로 지정된 창투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자문서비스 제공이 현재도 가능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자문인 없이도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의 자문을 받아 코넥스상장이 가능하고 LP도 면제
⑤코넥스시장 상장회사수(약 150사, ’19.11월말) 대비 지정자문인 Pool(한국거래소 주식결제회원인 증권사는 약 50사)이 이미 충분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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