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2 비조치의견

창업투자회사의 코넥스 지정자문인 참여 허용

자본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창업투자회사는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한 전문가이며 코넥스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코넥스기업의 지정자문인은 증권사만 수행할 수 있음

ㅇ 이로인해 지정자문인 Pool이 부족하여 코넥스기업이 체감하는 비용(지정자문 수수료) 대비 서비스 만족도가 낮더라도 다른 대안(자문인)을 찾기 어려움

ㅇ 지정자문인의 업무를 기업발굴, 적격성 심사, 공시 대리, 유동성 공급 등으로 구분하고 창업투자회사가 특화된 영역에서 지정자문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 창업투자회사와 증권사가 공동으로 각자 전문화된 분야에서 지정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코넥스기업의 서비스 만족도와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건의사항) 창업투자회사도 코넥스기업의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6 등

판단 이유

① 코넥스 지정자문인*은 직?간접적으로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인가 필요

* 지정자문인 역할 :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유동성 공급 및 공시 대리, 필요시 증권의 모집 주선 및 인수 등

② 창투사 속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상장적격성 심사보다 투자기업의 자금회수를 위한 이해관계에 치우칠 우려

* 창투사는 모험자본 공급(기업 투자) 및 회수(사후책임 없음)가 주 목적

※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책임을 지고, 유동성공급(투자매매업자만 가능)도 병행

* 기업보고서 작성, 필요시 인수금융 주선, 코스닥 이전상장 주관?시장조성 등

③ 상장자문 서비스만 분할하여 창투사가 수행시, 서비스 수수료 지급 대상이 창투사(상장자문)와 증권사(LP, 사후관리 등)로 분산되어,

- 기업의 상장비용 상승 또는 증권사의 코넥스상장 주선 기피(전체 수수료 수익 감소 때문) 심화가 우려

④ 지정기관투자자로 지정된 창투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자문서비스 제공이 현재도 가능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자문인 없이도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의 자문을 받아 코넥스상장이 가능하고 LP도 면제

⑤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수(약 150사, ’19.11월말) 대비 지정자문인 Pool(한국거래소 주식결제회원인 증권사는 약 50사)이 이미 충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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