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3
비조치의견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자본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국내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벤처 생태계의 회수 시장이 부진하여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함
-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병목현상)하여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ㅇ 정책당국은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정책투자전문법인과 창업기획자 등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 민간 자본시장의 Key Player인 일반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함
□ (건의사항) 벤처펀드 등에 참여한 일반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ㅇ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를 10%(現 5%)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13 등
판단 이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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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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