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특례 개선
공정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 기업의 중요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ㅇ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분변동 관련 보고기한과 절차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ㅇ 정책당국의 스튜어드십코드 법령 해석집 등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의 자사주 매입요구, 배당정책 변경 등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경영참여가 인정되지 않는 등
-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경영관여에 대응하기 위한 피투자 기업의 실무절차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건의사항) 일정 지분 이상(例, 10%)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보고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지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시장에 즉시 고지할 필요
* 일본의 관련 사례(10%) 및 상법상 주요주주 요건(10% 이상보유)을 고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54
판단 이유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19.9.5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이 없더라도 기업(발행인)을 대상으로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우, '일반투자' 목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단순투자보다 강한 지분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임
아울러, 전문투자자중 국가, 한은, 공적연기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정증권등을 10%이상 소유하는 경우 소유목적과 상관없이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른 소유상황보고의무에 따라 지분변동시 그 사실을 5일내에 공개할 의무가 발생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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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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