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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크므로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
ㅇ신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손익 변동성에 대한 재무적 안정장치와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우량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참여와 투자매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나 - 상장기업이 지켜야 할 부담에 비해 상장 필요성과 편익이 작아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를 저하시킴
ㅇ정책당국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손실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이하 ‘준비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최초 도입 :’99年) - 코스닥 상장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이연을 통한 경영손실 감소를 지원 *’99년(도입) : 협회 등록 중소기업 /’05년 : 코스닥 벤처기업
ㅇ다만, 납세기업의 이해?활용도 부족 및 세무행정상 관리비용 등을 사유로 준비금 제도가’06년 일몰?폐지된 바 있으나 i) 폐지 당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혜택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 코스닥 상장기업 중 18.6%(179社)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며 1社당 평균과세이연금은 8.6억원에 달함(’06년 기준) ii) 그간 발전?개선된 과세당국의 전산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세무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리라 사료됨
□(건의사항) 기존에 일몰된 바 있는 준비금 제도를 코스닥?코넥스 신규상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舊 조세특례제한법 §8의2 등
판단 이유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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