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재도입
자본시장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크므로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
ㅇ 신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손익 변동성에 대한 재무적 안정장치와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우량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참여와 투자매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나
- 상장기업이 지켜야 할 부담에 비해 상장 필요성과 편익이 작아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를 저하시킴
ㅇ 정책당국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손실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이하 ‘준비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최초 도입 : ’99年)
- 코스닥 상장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이연을 통한 경영손실 감소를 지원
* ’99년(도입) : 협회 등록 중소기업 / ’05년 : 코스닥 벤처기업
ㅇ 다만, 납세기업의 이해?활용도 부족 및 세무행정상 관리비용 등을 사유로 준비금 제도가 ’06년 일몰?폐지된 바 있으나
i) 폐지 당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혜택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 코스닥 상장기업 중 18.6%(179社)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며 1社당 평균과세이연금은 8.6억원에 달함(’06년 기준)
ii) 그간 발전?개선된 과세당국의 전산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세무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리라 사료됨
□ (건의사항) 기존에 일몰된 바 있는 준비금 제도를 코스닥?코넥스 신규상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舊 조세특례제한법 §8의2 등
판단 이유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