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6 비조치의견

앱투앱 결제 가맹점 모집 방안 선진화

중소금융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결제 가맹점이 되는 방안은 VAN/PG를 통한 가입이 주이며, 이때 발생하는 영업비용이 결제 수수료로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은 VAN/PG 등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결제를 선택해야 하므로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ㅇ 가맹점 모집 비용을 줄이고, 가맹점은 일일이 결제수단 계약을 하지 않고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한 상황

ㅇ 아울러 앱투앱 결제의 경우, 동일 가맹점에서 앱투앱 결제수단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QR코드를 비치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할 필요

□ (건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제공하려고 할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가 ‘payinfo.or.kr’ 등 정부 사이트를 통해 결제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안/가이드라인 등을 신규 제정할 것을 검토 요청드림

※ ‘payinfo.or.kr‘을 가정하여 상세한 구조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Payinfo 사이트에서 국내 모든 결제수단(카드, 직불, 선불 등)/PAY/VAN/PG 등의 수수료, 혜택 등 정보 제공

2.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payinfo 사이트에서,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

3. 결제제공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payinfo로부터 API 통신을 통해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

4. 가맹점은 해당 결제수단과 연결되는 통합 QR코드를 payinfo에서 다운로드(출력)

5. 결제scene : 가맹점은 QR코드 가게 내 게시 → 고객은 QR코드를 촬영 → 가맹점이 기선택한 결제수단 리스트 모바일웹으로 출력 → 고객은 결제수단(카드, 앱투앱 등) 선택→ 해당 결제서비스 앱 실행 → 결제 완료

□ (기대효과) 이를 통해 1) 결제서비스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점이 스스로 합리적인 결제수단 선택 가능, 2) 결제서비스사는 가맹점 모집 비용 낮아져 가맹점 수수료 감소 3) 특히 통합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신규 결제수단의 시장 진입 비용 대폭 감소 4) 낮은 수수료 결제 활성화되어 가맹점의 현금결제 유도 비율 낮아져 세액 증대까지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신규 시행령 제정 필요

판단 이유

□ 해당 시스템을 정부에서 구축할 경우, 가맹점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VAN사의 역할 축소,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 감소에 따른 가맹점 혜택 감소, 민간의 자율적인 결제시스템 개발 저해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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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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