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7 비조치의견

CP 및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보증제한 규제완화

자본시장과 · 2019-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증권사의 경우 CP, 전단채에 대해서 직ㆍ간접 지급보증을 할 경우

해당 CP, 전단채를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ㅇ CP, 전단채에 대한 지급보증과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동시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부동산 PF사업등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CP, 전단채에 대해서 지급보증만 수행하고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해 타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중개 등을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불편함이 있음

□ (건의사항) 현재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 확대 등 대형화를 통해서 종합금융투자업자 요건을 갖추어

단기금융업무 인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단기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바,

ㅇ 전체 증권사에 대한 허용이 어려울 경우 위험감수능력을 충분히 갖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먼저 허용을 요청함

□ (건의배경)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증권사의 경우 CP, 전단채에 대해서 직ㆍ간접 지급보증을 할 경우 해당 CP, 전단채를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ㅇ CP, 전단채에 대한 지급보증과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동시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부동산 PF사업등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CP, 전단채에 대해서 지급보증만 수행하고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해 타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중개 등을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불편함이 있음

□ (건의사항) 현재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 확대 등 대형화를 통해서 종합금융투자업자 요건을 갖추어 단기금융업무 인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단기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바,

ㅇ 전체 증권사에 대한 허용이 어려울 경우 위험감수능력을 충분히 갖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먼저 허용을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3조

판단 이유

□ CP 및 단기사채에 대한 보증제한 규제 완화는 무리한 매출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건전성 악화 및 시스템리스크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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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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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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