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8 비조치의견

파생상품거래시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폐지

자본시장과 · 2019-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함

ㅇ 일반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 요건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기본예탁금도 과도함

ㅇ 선물/옵션 포지션에 대한 위험관리는 위탁증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기본예탁금은 위험관리와는 전혀 무관함

ㅇ 또한, 신규 선물/옵션 투자자가 옵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옵션 매수와 매도를 구분지어 제한할 이유가 불분명함

* 선물(변동제외),옵션매수 : 예탁금 3천만, 교육 20시간+모의거래 50시간이상

** 전체 선물,옵션 : 예탁금 5천만, 교육 20시간+모의거래 50시간이상

□ (건의사항)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및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교육 등 진입요건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115, §122 및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2-5의3

판단 이유

□ ‘19.5.30일 기본예탁금 완화 및 사전교육·모의거래 내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발전방안을 旣발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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