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38
비조치의견
파생상품거래시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폐지
자본시장과 · 2019-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함
ㅇ 일반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 요건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기본예탁금도 과도함
ㅇ 선물/옵션 포지션에 대한 위험관리는 위탁증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기본예탁금은 위험관리와는 전혀 무관함
ㅇ 또한, 신규 선물/옵션 투자자가 옵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옵션 매수와 매도를 구분지어 제한할 이유가 불분명함
* 선물(변동제외),옵션매수 : 예탁금 3천만, 교육 20시간+모의거래 50시간이상
** 전체 선물,옵션 : 예탁금 5천만, 교육 20시간+모의거래 50시간이상
□ (건의사항)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및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교육 등 진입요건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115, §122 및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2-5의3
판단 이유
□ ‘19.5.30일 기본예탁금 완화 및 사전교육·모의거래 내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발전방안을 旣발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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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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