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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증권은 매수자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으로 인해 미결제 매수증권 및 동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융자는 허용되지 않음 * 금융규제개혁포털 법령해석 회신(180215)
ㅇ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증권도 금융투자업규정의 예탁증권과 같이 ① 증권의 매수대금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가 가능하며, 증권 매도시 매도결제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② 매수대금이 미결제된 증권을 매도하더라도 매수 및 매도대금 결제는 정상적으로 수행되며
③매도가격의 범위 내에서 매도담보융자 실행시 융자금 미상환의 위험이 없는 등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지 않음
□(건의사항)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매도증권도 금융투자업규정상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과 같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1①다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항다목에 따른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본인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만을 담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매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증권 또는 동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융자는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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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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