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0 비조치의견

스팩 설립 관련 증권사 투자요건 개선

자본시장과 · 2019-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체투자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팩(SPAC)이 도입되었으나 스폰서 확보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ㅇ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스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메인 스폰서 중 하나로 총 발행금액의 5% 이상을 반드시 투자*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1-4의2 ⑤ 3

- 증권사는 자기자본이 작으므로 중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스팩에 참가할 실익이 없으며 단기?안정적 수익구조의 스팩을 선호

→ ‘증권사 5% 투자룰’은 국내 스팩이 단조로운 투자만을 반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당사는 지방소재 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아이디어의 스팩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부산 등 지방기업에 중장기 투자하는 지역특화 스팩을 상장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나

· 스팩의 정관으로 합병대상을 지방소재의 기업에 한정할 경우 메인스폰서로 참가하려는 증권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ㅇ 스팩의 투자대상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여야 하는 증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긴요함

- 한국형 스팩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스폰서의 요건이 자유로워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팩이 상장?합병되고 있음

ㅇ 스팩 시장이 국내에 최초로 조성되는 시점에는 스팩의 신뢰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 5% 투자룰’이 도입되었으나

- 증권사는 스팩의 상장 등을 위한 Key-Player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므로 엄격한 규제수준에 대비한 효익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스팩 설립시 증권사가 투자해야 하는 비중을 총 발행금액의 1%로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1-4의2 ⑤ 3

판단 이유

□ 스팩 발기인 중 증권사 5% 투자의무는 증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증권사의 책임운용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의무 투자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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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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