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 및 겸영여신업자간 상호 신용카드정보 교환.활용 관련 필요한 사항 규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1) 유효 2-1) 규제가 유효함에도 제재근거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회원간의 신용정보 교환은 여신금융협회의 고유 업무로 지정(여전법 제64조) 2) 해당 없음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으로 향후 규제 유지 여부 재검토 필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여전협회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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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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