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 및 겸영여신업자간 상호 신용카드정보 교환.활용 관련 필요한 사항 규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1) 유효 2-1) 규제가 유효함에도 제재근거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회원간의 신용정보 교환은 여신금융협회의 고유 업무로 지정(여전법 제64조) 2) 해당 없음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으로 향후 규제 유지 여부 재검토 필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여전협회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를 상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