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 및 겸영여신업자간 상호 신용카드정보 교환.활용 관련 필요한 사항 규정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1) 유효 2-1) 규제가 유효함에도 제재근거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회원간의 신용정보 교환은 여신금융협회의 고유 업무로 지정(여전법 제64조) 2) 해당 없음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으로 향후 규제 유지 여부 재검토 필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여전협회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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