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3 비조치의견

정관변경및지사무소설치지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1) 유효 2)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정관변경및지사무소설치지침 제15조 제한적 승인요건"의 효력여부 및 제재 여부

판단 이유

1) 표준정관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6호 지사무소 승인 :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제3항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제2항 3) 재무상태조합을 제외한 조합에 대해서는 제한적 승인요건을 폐지, 다만 재무상태 조합의 경우는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때 현행 유지할 필요(승인기준에 '승인신청 전월말일 현재 재무상태조합 제외' 만을 규정)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의3제2항에서 재무상태개선요구 조합에 대해서는 지사무소 신설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에서는 재무상태개선권고 조합에 대하여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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