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7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수뢰 등의 금지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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