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29>
1.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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