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08자.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29>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의5(→6호)
… 외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의5(→6호)
… 외 1건
피인용 — 이 §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15 | 인용>인용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1 | 0.5 | 인용 | 6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3 수뢰 등의 금지 | 1 | 0.5 | 인용 | 11 |
발신 인용 — §6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5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7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
| 민법 | §32 | 2 | 0.2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64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업무 | 2e-05 | 19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e-05 | 9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1e-05 | 9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4 | 업무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모집인의 등록 | 0.0 | 1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 부수업무의 신고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