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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64 (업무)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피인용 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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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08자.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29>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의5(→6호)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15인용>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10.5인용6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3 수뢰 등의 금지10.5인용11

발신 인용 — §6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7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220.25인용>인용
민법§32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64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46업무2e-0519
★ 2여신전문금융업법§10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1e-059
★ 3여신전문금융업법§24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1e-059
·여신전문금융업법§64업무0.05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모집인의 등록0.01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부수업무의 신고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