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업무회원이용자협회중소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과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가맹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29>
1.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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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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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