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2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 허용

금융위원회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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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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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 정책당국은 CP 매매시 종금사의 환매조건 특약*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를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CP의 매매를 금지**하면서 * [現 기관RP 및 대고객RP 방식과 상이]’98년 당시 은행은 종금사로부터 CP를 매입하면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 CP발행인의 신용악화 시 종금사에 CP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을 요청 **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19② (’98.4月)

유사한 관행이 증권사에서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동일한 취지로 개정* *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5② (’98.4月)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나(’98.12月) - 증권사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은 증권업감독규정을 거쳐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도 동일하게 편입*되어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5-28②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CP의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예탁원의 시스템 개발로 향후 CP의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등 승인안(’07.06.22) - 증권사의 경우 과거 종금사 사태의 여파로 도입되었던 규제가 아직 남아있어 CP의 기관간 RP거래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건의사항) 증권사도 종금사와 동일하게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5-28②

판단 이유

과거 종금사와 증권사에 모두 금지되었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가 이후 종금사에는 재허용되고 증권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바, 업권간 형평성 차원에서 증권사에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를 허용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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