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2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 허용

자본시장과 · 2019-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정책당국은 CP 매매시 종금사의 환매조건 특약*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를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CP의 매매를 금지**하면서

* [現 기관RP 및 대고객RP 방식과 상이] ’98년 당시 은행은 종금사로부터 CP를 매입하면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 CP발행인의 신용악화 시 종금사에 CP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을 요청

**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19② (’98.4月)

ㅇ 유사한 관행이 증권사에서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동일한 취지로 개정*

*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5② (’98.4月)

ㅇ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나(’98.12月)

- 증권사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은 증권업감독규정을 거쳐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도 동일하게 편입*되어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5-28②

ㅇ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CP의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예탁원의 시스템 개발로 향후 CP의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등 승인안(’07.06.22)

- 증권사의 경우 과거 종금사 사태의 여파로 도입되었던 규제가 아직 남아있어 CP의 기관간 RP거래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 (건의사항) 증권사도 종금사와 동일하게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5-28②

판단 이유

□ 과거 종금사와 증권사에 모두 금지되었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가 이후 종금사에는 재허용되고 증권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바, 업권간 형평성 차원에서 증권사에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를 허용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