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3 비조치의견

광고 표시 관련 규제사항의 합리적 조정 필요

가계금융과 · 2019-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광고는 급박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자금공급처를 소개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광고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저축은행 등 타금융회사에 비해 법령상 필수표시사항*이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며

* 대부업법령에 따라 대부업자는 총 11개, 대부중개업자는 총 12개 사항을 필수표기 하여야 하며, 글자크기 및 위치, 방송광고 시 노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특히 모바일 광고의 경우에는 필수표시사항이 많아 광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

ㅇ 표시방법이 경직되어 있어 오히려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 (건의내용)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광고 필수표기 사항을 조정하여 이자율 등 중요사항*만을 집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협회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 가능)

* 상호,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영업소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ㅇ 또한,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부업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광고를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실익이 있음

※ (관련법령) 대부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판단 이유

□ 금융지식이 취약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차주 보호의 필요성이 타 업권 대비 높으므로 현재까지는 광고규제를 완화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저신용자들의 이용비중이 높은 유사업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필수표시사항, 방송광고 제한시간 등에 있어 대부업자와 유사한 광고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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