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4 비조치의견

과도한 처벌 규정 개선 필

가계금융과 · 2019-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타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을 통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대부회사는 사소한 법 위반에도 영업정지로 처벌하는 등 타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

ㅇ 특히 이자율제한 규제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부회사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되나*

* 관련규정 : 제8조, 제13조제1항제1호, 제19조제2항제3호

ㅇ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고 자본조달여력이 있는 여신금융기관은 선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는 바*,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없음

* 관련규정 : 제15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10호

□ (건의내용) 과징금 제도, 시정명령 제도 등의 활용* 등을 통해 대부회사에 대한 합리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 시정명령 제도 도입을 통한 대부업계의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타 금융회사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적 문제 해소 필요

ㅇ 준법 의지가 강한 등록(금융위) 대부회사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대부회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대부업자의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 폐업 후 재진입 등 규제 우회가능성, 최고금리 수준의 고금리 영업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여신금융기관 대비 제재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개정건의를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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