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5 비조치의견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9-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3호를 통해 만기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대부회사와 차별 지속 *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2. (생략)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그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해석

실제 단기 상환 대출건의 경우, 대부회사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모집비용 등*이 전혀 보상되지 않음 * 근저당설정비, 담보(신용)조사비용, 인건비 등

(건의내용)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해소 및 30일 미만 초단기 상환 대출에 대하여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사용기간 30일 간주 해석 적용 필요

(현장소통반 대응) 대부업의 특성상* 30일 미만 초단기 대출 상환에 대하여 30일 사용으로 간주 시 부작용의 소지가 커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고금리, 신용상태가 열악한 채무자(서민)가 주고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금융위에 검토 요청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판단 이유

단기 자금수요의 비중이 높은 대부업 이용 특성상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고금리 규제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는 개정건의를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시하신 근저당설정비, 담보(신용)조사비용은 실비적 성격으로 간주이자에 불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조기상환 여부에 따른 보상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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