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개선 필요
가계금융과 · 2019-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3호를 통해 만기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대부회사와 차별 지속
*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2. (생략)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그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해석
ㅇ 실제 단기 상환 대출건의 경우, 대부회사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모집비용 등*이 전혀 보상되지 않음
* 근저당설정비, 담보(신용)조사비용, 인건비 등
□ (건의내용)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해소 및 30일 미만 초단기 상환 대출에 대하여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사용기간 30일 간주 해석 적용 필요
□ (현장소통반 대응) 대부업의 특성상* 30일 미만 초단기 대출 상환에 대하여 30일 사용으로 간주 시 부작용의 소지가 커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고금리, 신용상태가 열악한 채무자(서민)가 주고객
ㅇ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금융위에 검토 요청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판단 이유
□ 단기 자금수요의 비중이 높은 대부업 이용 특성상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고금리 규제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는 개정건의를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제시하신 근저당설정비, 담보(신용)조사비용은 실비적 성격으로 간주이자에 불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조기상환 여부에 따른 보상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