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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외감법 §10①)
ㅇ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은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1명, 소액주주 2명, 채권자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외감법 §10④4, 동법시행령 §12②)
ㅇ상장법인은 주주총회일 6주전에 별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의 준비로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많이 따름
ㅇ상장법인의 대부분은 감사위원회제도가 아닌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2018년 코스닥상장법인 정관조사에 따르면, 대상회사 1,191사중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1,023사(85.89%) *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156사(13.10%)임 -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반면,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기관투자자, 채권자 및 소액주주들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지고 있음
ㅇ현행 외감법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만 감사위원회 제도와 감사제도를 차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ㅇ특히,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액주주나 외국계 투자자의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업들의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
ㅇ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두는 제도가 감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를 두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여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
□(건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ㅇ회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 사외이사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함 <붙임 :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④
판단 이유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 위원회를 내부위원(감사, 사외이사, 내부회계관리책임자)로 구성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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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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