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6 비조치의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현실화

공정시장과 · 2019-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외감법 §10①)

ㅇ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은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1명, 소액주주 2명,

채권자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외감법 §10④4, 동법시행령 §12②)

ㅇ 상장법인은 주주총회일 6주전에 별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의 준비로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많이 따름

ㅇ 상장법인의 대부분은 감사위원회제도가 아닌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2018년 코스닥상장법인 정관조사에 따르면, 대상회사 1,191사중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1,023사(85.89%)

*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156사(13.10%)임

-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반면,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기관투자자, 채권자 및 소액주주들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지고 있음

ㅇ 현행 외감법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만 감사위원회 제도와 감사제도를 차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ㅇ 특히,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액주주나 외국계 투자자의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업들의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

ㅇ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두는 제도가 감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를 두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여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

□ (건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ㅇ 회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 사외이사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함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④

판단 이유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 위원회를 내부위원(감사, 사외이사, 내부회계관리책임자)로 구성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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