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전법에 의해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3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공동리스의 경우 여전법 적용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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