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 관련 규정 개선 요청
공정시장과 · 2019-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경영성과 부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함(외감법 제11조 제1항)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이 1 미만인 회사 등
ㅇ VC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 등 VC는 벤처투자의 특성상 펀드결성, 투자이후 자금회수까지 일정기간이(4~5년) 소요되며,
최근 벤처투자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등의 펀드결성 및 투자가 지속되어 운영주체로서 펀드에 대한 출자 또한 대폭 증가
- 투자 후 회수시점까지 지속적인 펀드결성 및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져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연속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영업현금흐름은 (-)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
- 적극적인 펀드결성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활발하였지만, 업종특성상 영업현금흐름만 일시적으로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영업상황이 꾸준히 좋은 추세이지만, 오히려 직권 지정사유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
< VC 업계 사례 >
ㅇ 영 업 이 익(억원) : (’16) 15 → (’17) 22 → (’18) 54
ㅇ 당 기 순 이 익(억원) : (’16) 11 → (’17) 18 → (’18) 42
ㅇ 영업 현금흐름(억원) : (’16)△4 → (’17) △9 → (’18) △34
ㅇ 따라서, 과거 3년 영업현금흐름만으로 VC를 판단할 경우 한창 성장기에 있는 VC(신규 펀드 결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기관)는
4년째에 지정감사를 받고, 다음해도 또, 그리고 펀드가 커지는 한 매년 지정감사를 받아야 됨
대부분의 VC는 자기계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조합자산을 운용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계정 운용규모가 적은
일반적인 VC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가 성장세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펀드 출자금규모가 커져서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게 되는 모순된 구조를 지니게 됨
□ (건의사항) 벤처캐피탈 업권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의 영업현금흐름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 완화 등 외부감사법 관련 규정 개선
- 붙임 : 감사인 지정 사유 관련 신구조문대비표(1안 및 2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부감사법 제11조①제6호
판단 이유
창투사는 이미 조건부*로 감사인 지정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 금융회사 外 상장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등급(BBB)’ 평가를 받을 경우, 감사인 지정 면제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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