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9 비조치의견

원가법 인정 등 벤처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 구체화

공정시장과 · 2019-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 도입 및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ㅇ IFRS 9 시행으로 ①공정가치평가의 경직성이 심화되며(문단 BC5.18), ②모든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로 분류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로 분류 하되 변경이 불가하여 회계처리상 진퇴양난에 직면

ㅇ 변경되는 회계 제도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효과 발생

ㅇ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지침이 발표*되었으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한 상황으로 업계혼란이 해소되지는 못함

* 외부감사 부담완화 감독지침(금융위), 공정가치평가 회계심사 방안(금감원)

□ (건의사항) 벤처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회계처리기준 마련

ㅇ 사모펀드의 공정가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평가의 불확실성 존재

ㅇ 벤처캐피탈 업계의 특성상 투자를 위해 직접 산업과 기업을 연구한 심사역의 평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ㅇ 원가법 인정기준 명확화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기준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K-IFRS 제1109호

판단 이유

모든 상장사가 IFRS를 적용함에도 일부 기업에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회사들 간 형평에 맞지 않으며, IFRS와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주, 채권자 등에게 불측의 손해을 입힐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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