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49 비조치의견

원가법 인정 등 벤처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 2019-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FRS 도입 및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IFRS 9 시행으로 ①공정가치평가의 경직성이 심화되며(문단 BC5.18), ②모든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로 분류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로 분류 하되 변경이 불가하여 회계처리상 진퇴양난에 직면

변경되는 회계 제도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효과 발생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지침이 발표*되었으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한 상황으로 업계혼란이 해소되지는 못함 * 외부감사 부담완화 감독지침(금융위), 공정가치평가 회계심사 방안(금감원)

(건의사항) 벤처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회계처리기준 마련

사모펀드의 공정가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평가의 불확실성 존재

벤처캐피탈 업계의 특성상 투자를 위해 직접 산업과 기업을 연구한 심사역의 평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원가법 인정기준 명확화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기준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K-IFRS 제1109호

판단 이유

모든 상장사가 IFRS를 적용함에도 일부 기업에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회사들 간 형평에 맞지 않으며, IFRS와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주, 채권자 등에게 불측의 손해을 입힐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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