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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시 세대원 주택소유 확인 비대면 동의 인정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19. 9. 13.)*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세대원 주택소유 확인을 위하여 세대원의 동의를 받아야함
* 1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단, 1주택세대는 이사 등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허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따라 LTV·DTI 차등(1주택자 현행과 동일, 2주택 10%씩 강화) 적용하여 대출 가능
→ 따라서, 차주 및 세대원의 동의를 통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 필요
ㅇ 세대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외 세대원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건의내용) 차주 외 세대원들의 영업점 방문에 대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SMS 및 공인인증서 동의 등 차주 외 세대원들에 대해 비대면으로 동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현재 비대면 동의가 제도적으로 미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 개인정보보호법 §15 및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32
-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 제공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판단 이유
비대면 동의 방식(URL 접속을 통한 동의)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은행별로 전산 개발중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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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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