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51 비조치의견

거절고객 퍼포멘스데이터(부도 정보) 활용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의해 고객이 신청한 거래(여신)가 금융회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 그 거절 시점부터 고객정보가 소멸되어 해당 고객에 대한 정보 조회 불가

ㅇ 따라서, 여신거래 거절자와 관련한 모형개발·여신승인전략 등에 대한 분석이 현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거절자로부터 승인고객을 추가 발굴하는 모형’ 등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

□ (건의내용)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목적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거절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퍼포먼스 데이터*를 CB사로부터 제공받아 모형개발 및 전략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

* 여신신청시점 이후 12개월내 부도발생여부

※ (관련 법규 및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판단 이유

□ 귀사는 여신거래가 거절된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고, 신용조회회사로부터 해당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이나, 여신거래가 거절된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신용정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FAQ 5-3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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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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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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