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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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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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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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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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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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 거절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청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하므로 가명처리해 통계·분석에 이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 거절 고객은 고객이 아니므로 신청 목적 달성 후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가명처리 내부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신용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은 각 법의 익명처리·삭제 절차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 제한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합니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하며,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하게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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