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개인정보처리자경과처리개인정보파일아니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개인신용정보 폐기시 폐기한 개인정보의 개인 성명을 폐기한 정보의 항목에 포함시켜 기록,보존해야하는지
개인신용정보 폐기 기록에는 성명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없지만 책임 명확화에 필요한 최소 정보는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 거절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청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하므로 가명처리해 통계·분석에 이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 거절 고객은 고객이 아니므로 신청 목적 달성 후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가명처리 내부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신용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은 각 법의 익명처리·삭제 절차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 제한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합니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하며,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하게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