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요청시 신용등급 상향 방법과 산출근거를 제공
금융위원회 · 2019-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회초년생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등급이 5~6등급임을 알게 되었으나, 대출도 없는 데 등급이 낮은 이유가 궁금하고 신용등급 상향 방법을 알고 싶음
ㅇ 현재 개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거래 은행 및 신용정보사(나이스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무료로 신용등급을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조회되는 신용등급은 간단하게 00등급, 000점이라고만 표시되고 신용등급이 산출된 내역은 전혀 볼 수 없어 사회초년생이 본인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음
ㅇ 또한, 대출 및 카드한도 확대, 저리 대출 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 방법을 알고 싶으나 신용정보사 홈페이지에서는 신용등급 평가요소, 평가요소 변동요인(예시 : 장기연체 발생 -3, 대출부분 상환 +1 등)을 일반적 사항만 조회됨
ㅇ 그러나,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본인의 신용상태분석표 등은 신용정보사가 유료 서비스(신용상태분석, 신용등급설계, 신용보고서, 신용등급 산출근기 등)로 운영
ㅇ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나 채무 연체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신용정보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신용등급 상향방법 등을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필요
ㅇ 개인 들이 신용등급 상향 방법을 알게 되면 소액의 연체 등 일상적 연체 지양, 통신요금 등의 성실한 납부, 현금서비스 등의 습관적 사용 자제 등 개인의 금융습관이 향상될 것임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용등급 산출내역과 상향 방법을 개인들에게 고지하여 건전한 신용사회를 확립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신용정보사가 운영하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유료 서비스 중 신용관리, 신용등급설계 서비스는 사회초년생(예시 : 30세 이하)이나 소득 하위계층에게 일정 회수(예시 : 년 2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2)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무료 신용등급 조회서비스에 해당 등급이 산출된 근거를 제시(예시 : 신용등급 하락 근거 : 소득대비 채무과다, 00은행 대출 연체 등)하거나 개인이 요청한 경우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신용등급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판단 이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2개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본인 신용등급이 산출된 사유 등을 문의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을 설명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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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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