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55 비조치의견

개인의 요청시 신용등급 상향 방법과 산출근거를 제공

금융위원회 · 2019-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회초년생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등급이 5~6등급임을 알게 되었으나, 대출도 없는 데 등급이 낮은 이유가 궁금하고 신용등급 상향 방법을 알고 싶음

현재 개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거래 은행 및 신용정보사(나이스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무료로 신용등급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조회되는 신용등급은 간단하게 00등급, 000점이라고만 표시되고 신용등급이 산출된 내역은 전혀 볼 수 없어 사회초년생이 본인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음

또한, 대출 및 카드한도 확대, 저리 대출 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 방법을 알고 싶으나 신용정보사 홈페이지에서는 신용등급 평가요소, 평가요소 변동요인(예시 : 장기연체 발생 -3, 대출부분 상환 +1 등)을 일반적 사항만 조회됨

그러나,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본인의 신용상태분석표 등은 신용정보사가 유료 서비스(신용상태분석, 신용등급설계, 신용보고서, 신용등급 산출근기 등)로 운영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나 채무 연체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신용정보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신용등급 상향방법 등을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필요

개인 들이 신용등급 상향 방법을 알게 되면 소액의 연체 등 일상적 연체 지양, 통신요금 등의 성실한 납부, 현금서비스 등의 습관적 사용 자제 등 개인의 금융습관이 향상될 것임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용등급 산출내역과 상향 방법을 개인들에게 고지하여 건전한 신용사회를 확립하도록 조치

(예시 1) 신용정보사가 운영하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유료 서비스 중 신용관리, 신용등급설계 서비스는 사회초년생(예시 : 30세 이하)이나 소득 하위계층에게 일정 회수(예시 : 년 2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2)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무료 신용등급 조회서비스에 해당 등급이 산출된 근거를 제시(예시 : 신용등급 하락 근거 : 소득대비 채무과다, 00은행 대출 연체 등)하거나 개인이 요청한 경우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신용등급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판단 이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2개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본인 신용등급이 산출된 사유 등을 문의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을 설명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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