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56 비조치의견

인사기록부상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한 위법 ·부당사실 등의 기록에 대한 말소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사적자치에 따라 처리되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문의 요지는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이 공동으로 리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건입니다. 예)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카쉐어링)하기로 하고, 모인 회원 20명이 공동으로 리스 계약을 할 경우(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모두 계약 당사자로 존재할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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