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57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며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로 정신지체(51.1%), 뇌병변(11%), 시각(10,5%), 청각(10.3%)

순으로 약간의 도움과 적절한 기구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금융분야에서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의 소비자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시각장애인의 금융이용 실태조사 결과(한국소비자연맹, 9개은행)

- 시각장애인을(전맹 및 저시력인 등) 위한 별도의 가입신청서나 금융상품 홍보브로셔는 전무했으며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본인확인 절차에 필요한

OTP나 점자보안카드의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국민, 우리) 지점 내 재고가 없어 소비자가 요청 후 추후 재방문하여 수령해야하는 등 금융

소비자로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됨

□ (건의내용)

1) 장애고객 업무 매뉴얼 및 장애인용 금융상품 안내자료 마련 필요

ㅇ 금융회사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 및 교육 필요

ㅇ 최소한 장애인우대금리상품 또는 장애인 우대상품에 대한 홍보브로셔는 점자 또는 큰 글씨로 파일만이라도 제작하여 추후 시각장애인 필요시

인쇄하여 배포

2)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OTP, 보안카드 개선

전맹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OTP와 점자보안카드를 제작하여 은행지점에 배포하여 시각장애인에 무상배포 필요*

* 현재 일부 은행 유상배포 중이며 재고가 넉넉지 않아 요청 후 은행을 직접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있음

또한, 저시력인을 고려하여 보안카드를 큰 글씨 또는 점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신용?체크카드에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점자표시를 의무화할 필요*

*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3) 금융분야 장애인 관련 불공정 관행 점검 및 개선 필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금융업무 진행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담당카드회사 특정상품으로만 발급을 제한하는 행위*등

장애인 관련 불공정 관행 점검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한카드로만 사용가능하며 특정상품 3종으로 신청이 제한적임. 장애인에게 복지로 제공되는 전철 무임승차의 경우 부산

지역은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함

판단 이유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장애 금융소비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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