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58 비조치의견

시니어의 금융 눈높이를 감안한 상담전화를 개설, 운영

금융위원회 · 2019-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사가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 등 금융용어는 시니어(60세 이상 어르신)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시니어 눈높이를 감안하여 상담하도록 시니어 전용 상담 전화를 개설할 필요

어려운 용어 이해가 어려우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휴대폰 문자로 오는 금융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자 내용을 문의하려 카드사, 은행사로 전화 시 복잡한 ARS 절차로 인해 문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 시니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기관 알림 서비스 예시 > < 위 알림 서비스를 받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시니어의 입장 > - 개인형 IRP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용어가 딱딱하고 내용이 길어 어르신들 보기에 부적합 - 휴면예금 보유 확인을 어플 다운으로 안내 - 어플 다운 및 회원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데,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들에게는 부적합한 안내 - 전화 문의는 거부(무료)라 표기되어 있어 상담 가능한 전화인지 알 수 없음

공영 홈쇼핑과 같이 시니어 전담 상담팀을 만들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시니어 편의서비스 정책을 도입할 필요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시니어의 금융 이용 관련 편익을 높이도록 시니어를 위한 상담전화를 개설

(예시 1) 스마트폰 보다 전화 상담이 용이한 시니어들을 위한 전담 유선 상담 서비스 제공

(예시 2) ARS 서비스 내 시니어 전문 상담 번호 제공(ex. 1번 시니어 상담 --> 상담사 바로 연결)

(예시 3) 시니어 전문 상담원이 상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상품 및 서비스 설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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